beta
인천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279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피해자 B로부터 오토바이를 매입하였으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인 C에게 오토바이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보내주지 아니하자 직접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해당 서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7. 2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된 위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찾던 중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학생증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침입구 파손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절취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작량감경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