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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043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3. 6. 7.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임차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딸 E을 통하여 2010. 11.경부터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월세임대차계약 관련 업무를 맡기고 C으로부터 월세를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C이 권한 없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도록 하였고, 2013. 6.경부터 원고에게 월세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2013. 6.경부터 권원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고 2013. 6. 1.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2) 피고 피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를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직원인 D가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위임장을 확인한 후 원고의 대리인인 C과 사이에 원고를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와 통화를 하여 원고가 C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대리권을 위임했음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C에게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