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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21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04:4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D(33 세) 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