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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31 2017고단275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 남, 35세) 의 처 C( 여, 34세 )와는 대학 선후배 사이이며, 애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2:00 경 경기 양주시 D 아파트 101동 2101호에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의 처와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 침입을 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현장 조사 및 CCTV 확인에 대한 건) 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와 애인 관계로 지낸 것도 모자 라( 증거기록 16 쪽) 심지어 한밤중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침대에서 피해자의 처와 같이 잠까지 잤다( 증거기록 17 쪽).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비난 받을 만한 행위이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2010년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