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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노7061

모해위증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쌍방) 1) 피고인(유죄 부분) 피고인은 2015. 5. 16.경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이 든 주사기를 건네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5. 12. 27.경까지는 피로회복제로 알고 보관하였다가 2015. 12. 27.경 이후에야 필로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보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소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소지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검사(무죄 부분)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하여 D를 무고한 사실과 D를 모해할 목적으로 D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법정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와 모해위증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제보 과정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던 주사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위 주사기는 마약감정 후 폐기되었으므로, 필로폰 가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소지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