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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4 2020고단23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10. 24. 20:44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남, 22세) 가 탑승한 E 승용차 유리창에 담배꽁초를 던지고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쳤고, 차에서 내려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은 새끼가. 니 좆, 좆만하네

”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4. 21: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572에 있는 ' 명 학공원' 앞에서, 위 D로부터 ‘ 강제 추행 당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G, H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위 D과 그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짭새 새끼야, 새 대가리. 씨 발 새끼 ”라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는 위 G의 손을 할퀴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H의 복부,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폭행, 강제 추행 피해 부위 촬영사진, 바디 캠 영 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