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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2725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로에 설치되는 시선유도봉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금형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1회에 1개의 시선유도봉을 생산하는 기존 금형만으로는 생산성이 낮아서 2009. 8. 6. 피고와 사이에, 1회에 6개의 시선유도봉을 생산하며, 금형의 구조 및 모양은 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형제를 사용하지 않고 연속작업이 가능해야 하며, 연속작업 시 1회 생산 사이클타임은 120초 이내여야 하고, 2009. 9. 15. 시운전을 거쳐 검사기준에 합격한 금형과 시제품을 2009. 9. 30.까지 납품하는 조건으로, 대금을 1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금형제작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해야 하는 금형을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때 작성된 계약서에 원피고 사이에 합의된 설계지침서와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9.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금형을 납품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중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금형을 원고에게 납품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9,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은 개발용역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