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3182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 로 아파트 내에 세워 져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3. 8. 20:55 경 화성시 C 아파트 자전거 보관 대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2대를 각자 1 대씩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 2대를 타고 다니던 중 위 C 아파트 D 동 앞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F 자전거 1대를 발견한 다음 B은 불상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피고 인은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 회복되거나 경미한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