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9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사업장에서, 2009. 4. 7.경부터 2012. 2. 29.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750,000원, 연차수당 2,859,360원 및 퇴직금 11,122,986원 합계 15,732,3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25,692,690원 및 퇴직금 34,149,808원 총 합계 59,842,498원을 D 등 3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