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2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은행’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로에 있는 김포중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번호를 등록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등록이륜자동차통보 공문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정2703 판결문 등 총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