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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6 2016고정11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2016 고 정 111』 피고인은 2015. 10. 28. 17:00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고 인과 민사 분쟁 중인 피해자 E( 남, 48세) 가 찾아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였으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5~6 회 밀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 정강이를 여러 차례 차고, 컵에 물을 받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 정 277』 피고인 A은 2012. 7. 경 경남 고성군청으로부터 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비닐하우스 설치에 필요한 공사대금 중 50% 상 당의 금액을 국가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자, 2012. 9. 경 피해자 E 와 위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총 공사대금 132,180,000원)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피해자가 2012. 12. 경 위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국가 보조금으로 받은 금액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9,76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3. 5.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 (2013 가단 6489호) 을 제기하여, 위 진주지원은 2015. 10. 15.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69,765,000 원 및 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과 함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 소유 이자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대상인 시가 2,500,000원 원 상당의 F 화물 트럭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 등록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 17. 경 경남 고성군 성내로에 있는 고성 군청에서 위 화물 트럭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화물 트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