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7. 1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건설회사 전무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잘 아는 경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하남시 G 외 9 필지에 있는 2억 4천만원 상당의 건물 철거공사를 도급을 받았고 이를 소개해 줄 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면 틀림없이 빌라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 16:00 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I) 로 1,000만 원, 2011. 12. 31. J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 현금 200만 원을 직접 받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도합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2. 23. 포 천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D이 “ 언제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느냐
”며 재촉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하도급 계약서에 발주자 명에 ‘L’ 의 이름과 도장을 만들어 찍고, 원도 급 공사명을 하남시 M 철거공사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허위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 5. 양주시 광적면 가래 비길 93 광적면 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하도급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등,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