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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30 2017가합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9. 8. 5.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김포시 C 임야 6,027㎡ 외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9억 원에 매수하면서 아래와 같이 특약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3억 원, 같은 달

7. 9,000만 원 합계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매계약 특약사항 잔금 지급기일로 정한 2009. 11. 25.까지 원고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필요한 토목공사를 완료한다.

원고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 명의로 공장 신축 인허가 및 업종변경을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는 원고가 그 내역을 기재한 서면으로 피고에게 요청하여 교부받는다.

피고는 원고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 및 업종 변경을 받고 토목공사를 실시하며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협력한다.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은행 대출금에 대한 매매계약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한다.

잔금은 공장신축 인ㆍ허가 및 업종변경이 완료되고 그에 따른 토목공사의 준공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위 은행 대출금을 원고가 대신 변제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한다.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매매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그때까지 지급된 계약금, 토목공사비, 인ㆍ허가 비용 일체는 매매계약 위약금으로 전액 피고가 몰취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1. 24.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① 잔금 지급기일을 2010. 1. 28.까지로 연장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② 원고가 2009. 8. 5.~11. 25. 대출금 이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