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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나478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다.

항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과 제6행의 “피고버스”를 “원고버스”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뒷범버”를 “뒷범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 아래에 있는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버스 수리비 제네시스승용차 운전자 동승자 수리비/렌트비 지급액 6,150,000원 2,237,200원 424,030원 19,848,000원 최종 지급일 2013. 1. 10. 2013. 5. 7. 2013. 3. 20. 2013. 7. 19. 라.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과 제15행의 “피고들”을 “피고와 A,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으로 각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포터화물차 운전자인 A, 포터화물차의 보험자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0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구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앞에서 본 각 보험금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