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8나2129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6. 5. 22. 01:17경 여주시 점봉동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91.4km 지점에서 2차선으로 C 자동차(이하 ‘원고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다른 차가 원고 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선행사고로 인하여 원고 자동차는 회전하면서 1차선에서 역방향으로 멈춰있었으며, 당시 원고 자동차는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선행사고 후 고속도로 순찰대 및 고속도로공사에서 사고 후 수습을 위하여 처리반을 출동시켰고, 순찰차 지붕 점멸등이 켜져 있었으며,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경광등으로 수신호를 하고 있었고, 갓길에 렉카차들도 정차되어 있었다.

원고는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의 지시로 원고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갓길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있었고, 당시 원고 자동차는 비상등을 킨 상태였다.

나. D은 같은 날 01:40경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선행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통과하던 중 정차하여 있던 원고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피고는 로체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자동차에는 원고 소유의 2,000,000원 상당의 적재물이 실려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의 과실을 20%로 평가하여 적재물 손해 중 1,6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원고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었고, 당시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에 의해 사고 후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