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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7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19:0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숭례문 역에서 D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쪽 중간 좌석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23세) 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고인의 회색 재킷을 피해 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위 재킷 아래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더듬어 만져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의 재생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의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의 옷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져 있었고 그 아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있어 피고인의 손을 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 전화 통화 시에 “ 눈을 감고 있었는데 오른쪽 허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