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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구합2858

정비구역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7. 30. 광명시 B, C 일원 2,248,282㎡를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정비법’이라 약칭한다)에 따라 광명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4. 경기도 고시 D로 위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광명시 E 일원의 F 구역(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후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한다)들은 2010. 7. 23.경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고, 2011. 7. 1.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이 인가되었다. 라.

이 사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중 한 명인 원고는 2014. 7. 14. 피고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약칭한다) 제4조의3 제4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167명 중 25.02%에 해당하는 292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제2호,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5. 5. 1. 경기도조례 제4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조례‘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대상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비구역 지정해제검토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한 결과 ’사업 계속 추진‘으로 결정되어 정비구역 지정해제가 불가능하다

'라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 바. 원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