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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4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가정주부이며 D정당 당원들이다.

D정당 서울시당은 당원 50%와 당원이 아닌 사람 50%로 국민참여선거인단을 구성하여 2014. 4. 13.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를 통하여 D정당 E구청장 후보자 선출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야 하며,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E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F의 자원봉사자들로서 G이 F의 사촌 형이라는 것을 알고 F의 경선운동을 하면서 G의 지지도 호소하여 경선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7.경부터 2014. 4. 13.경까지 서울 H에 있는 D정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자 F의 선거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E구청장 선거인단 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로 걸어 성명불상자인 수화자에게 직접 ‘E구청장 예비후보자인 G의 지지를 부탁한다’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선거인명부

1. 구청장선거인명부

1. K 선거구 선거인명부(L, M, N), O 선거구 선거인명부(P, Q)

1. 각 녹취록

1.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 R 전화요금 청구내역

1. 수사보고(A, B 통화내역, 피의자 G 별도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정황 확인 관련, 불법 선거운동 근무자 인적사항확인, F 후보 선거구역 외 선거인 전화확인, S에 있는 R 사무실 사용여부 확인, E구청장 당내경선 관련, 선거구 선거인단 구성 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