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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05 2013가합1016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300,000원 및 그 중 18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30.부터, 25,3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기계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레미콘, 콘크리트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구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7. 1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건재부문과 사이에, 원고가 강선절단기 Assembly를 2013. 8. 31.까지 제작하여 B 익산파일공장에 납품하고, B은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17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강선절단기 Assembly를 제작하여 B에게 납품하였고, 2013. 8. 31. 공급받는 자를 B/건재부문으로 하여 187,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B은 2013. 9. 27. 원고에게 금액 187,000,000원, 발행인 B, 수취인 원고, 만기일 2013. 11. 29.로 하는 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제1어음은 만기일인 2013. 11. 29. 지급이 거절되어 부도처리 되었다. 다. 원고와 B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7. 18. B/건재부문과 사이에, B 아산공장에 몰드 굴림대 보강공사, 4열 체인콘베어 보강작업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7. 27.부터 2013. 7. 31.까지, 공사금액 23,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7. 31. 공급받는 자를 B/건재부문으로 하여 25,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B은 2013. 8. 27. 원고에게 금액 25,300,000원, 발행인 B, 수취인 원고, 만기일 2013. 10. 31.로 하는 어음(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