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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3 2020고단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국도 15호선 하행선 도로를 석촌교차로 방면에서 과역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정주행하며 마주오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1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826만 원 상당의 피해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