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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4구단199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5.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B식당’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원위요골(관절내분쇄) 골절, 좌측 손목 월성골 골절, 양쪽 슬부 좌상, 좌측 장무지 신전근건손상(파열), 좌측 표피요골 신경손상’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았고, 2014. 1. 15. 치료가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7. 원고에게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가 있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7. 피고로부터 내고정물 제거를 위한 수술 치료에 대한 재요양 승인을 받은 후 2014. 9. 12. 재요양이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좌측 제1수지 중수지 및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좌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40도,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70도로 정상인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아니한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좌측 제1수지 근위지관절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바, 원고 주치의는 좌측 제1수지 중수지 및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35도에 불과하여 정상인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제10급 제10호의 장해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