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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4노1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며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오래 전인 1999년 폭력 관련죄로 2건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