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방조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17. 12. 경부터, 피고인 C은 2017. 9. 경부터 서울 구로구 D 빌딩 E 호에 있는 F의 직원으로 차량 입출고 관리,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1. 경부터 위 F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차량 렌트 시 고객들이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검사하지 아니하여 기존에 있던 흠집 또는 파손 부분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그 차량을 반납할 때 기존 흠집을 해당 고객이 발생시킨 것으로 주장하여도 고객들이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수리비를 요구할 경우 마땅히 반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고객들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8. 1. 경 피고인 C에게 렌트 차량 반납 시 기존에 있던 흠집을 해당 고객이 발생시킨 것처럼 행동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여 수리비를 뜯어내자고
제의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2018. 3. 경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더하여 피고인들 중 1명이 고객을 상대하는 동안 다른 1명은 일부러 차량에 흠집을 낸 후 해당 고객이 그 흠집을 발생시킨 것처럼 행동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여 수리비를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8. 1. 16.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19 세 )에게 기존에 있던 흠집을 피해자 G이 발생시킨 것처럼 수리비를 요구하며 만약 피해자 G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G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듯이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H 은행 계좌 (I) 로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