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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2 2018가단5465

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61,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물품을 염색 가공하여 피고에게 이를 납품하였으나, 2017. 2. 28.까지 가공료 중 79,804,4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가 가공료로 원고에게, 2017. 6. 5. 33,000,000원, 2017. 7.경부터 2018. 7.경까지 8,943,120원 합계 41,943,12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공료 37,861,310원(= 79,804,430원 - 41,943,12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거래일 다음날인 2017.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