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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52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한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적용 법조에 ‘형법 제40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항을 아래

나. 1)의 가)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구미시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A는 위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9. 25. 11:12경 위 F어린이집 G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H(3세)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앉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우측 발로 밀치고, 같은 날 12:39경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고 딴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다음 날인 2013. 9. 26. 09:28경 피해자의 모 I가 적어 보낸 원아수첩에 “아이가 이마를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