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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7노177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 외에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1 행의 ‘2017. 5. 4. 04:00 경’ 부분을 ‘2017. 6. 4. 04:00 경 ’으로, 4~5 행의 ‘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안면 부 타박상 등’ 부분을 ‘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2쪽 2 행의 ‘2017. 5. 4. 04:00 경’ 을 ‘2017. 6. 4. 04:00 경 ’으로, 4~5 행의 ‘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안면 부 타박상 등’ 을 ‘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 ’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