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8. 3. 24. 선고 98헌사27 결정문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8헌사2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김 ○ 성 외 2인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당 재판소 98헌마49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 등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98헌사2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김 ○ 성 외 2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 재판소 98헌마49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 등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