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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3. 24. 선고 98헌사27 결정문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8헌사2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김 ○ 성 외 2인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당 재판소 98헌마49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 등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