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7.11.23 2017누38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 7행 사이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제3면 제7행의 “나.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치며, 제4면 제20행의 마지막 부분에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2015. 1.경 C에서 근무한 14일치의 근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재해 발병 전 12주간 주당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이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도 아니한다.”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7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