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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8:10경 경북 청도군 청려로 곰터널내 20번 국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도읍 쪽에서 매전면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4. 20. 18:57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에 있는 청도대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