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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38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 3 월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인천 부평구 무네 미로 478 인천노동복지 합동청사에 있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인천지사에서 F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10 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G를 만난 자리에서 위 G에게 자신을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F으로 곧 퇴직 예정이라고 소개하여 서로 알고 지내던 중, 2012년 3 월경 김포시 H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위 G가 “ 무이 자로 대출을 받게 해 주던지 대출에 대한 이자가 아주 싼 2% 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요청하자, 위 G에게 “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지원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말하고, 위 G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 제 87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경기지 사장의 사무인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인증 및 장애인 고용시설 등 융자 무상지원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12 월경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K 운영의 L에서 세탁장비 설비업자인 M의 소개로 알게 된 위 K에게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장애인 1 인 당 3천만 원의 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금 융자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무상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 대구지사에 근무하는 과장에게 부탁을 하겠다 ”라고 말하고, 2013. 12. 31. 경 위 K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 제 87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대구 지사장의 사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