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운전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은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보험자로 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11. 29. 18:00경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E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원고 차량의 동승자 F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4. 12. 8.부터 2015. 2. 3.까지 사이에 E에게 1,839,890원, F에게 1,947,96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보험금의 계산근거는 아래 기재와 같다.
E 부상위자료 200,000원 외상향치비 800,007원 = 61,539원 × 13 단수절사 7원 기왕치료비 839,890원 합계 1,839,890원 = 200,000원 800,007원 - 7원 839,890원 F 부상위자료 200,000원 휴업손해액 350,028원 = 1,875,150원/30 × 0.8 × 7 × 100% 외상향치비 450,000원 = 45,000원 × 10 단수절사 28원 기왕치료비 947,960원 합계 1,947,960원 = 200,000원 350,028원 450,000원 - 28원 947,960원
마. 원고는 2014. 12. 5.경 E,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E, F가 이 사건 사고의 배상의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 받기로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