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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5055933

건물 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서울 중구 C 대 6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9, 2, 3, 12, 13, 14, 15, 16, 17, 18, 19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이유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31.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6. 8.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피고의 임차권은 원고에 대해서도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사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피고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건물에 관한 것일 뿐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고,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