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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1나1877 (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상환의무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 을 제1, 2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2003. 6. 27. 피고에게 6,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원고는 2004. 6. 29. 피고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고, 같은 날 다시 피고에게 6,000,000원을 대출하여 위 대출금 원금을 대체상환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대환대출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6. 28.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반복하였다.

원고는 2008. 7. 16. 피고에게 6,000,000원을 이자율 연 3%, 연체이자율 연 14%, 변제기 2009. 7. 16.로 정하여 대출하여 피고로 하여금 2007. 6. 28.자 대환대출금 원금 6,000,000원을 대체상환하게 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08. 7. 16.부터 변제기인 2009. 7. 16.까지는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04. 6. 27. 원고로부터 별도로 과실계약금 6,000,000원을 대출받아 2004. 6. 29. 그 대출금과 피고가 가져간 현금으로 원고에게 2003. 6. 27.자 대출원리금 6,243,944원(= 원금 6,000,000원 이자 243,944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2) 피고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