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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570792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구분 101호 107호 108호 B206호 합계 분양대금 618,100,000원 735,515,000원 595,535,000원 790,620,000원 2,739,770,000원 계약금 61,810,000원 73,552,000원 59,554,000원 79,062,000원 273,978,000원 잔금 556,290,000원 661,963,000원 535,981,000원 711,558,000원 2,465,792,000원 원고는 2015. 8. 17.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 외 3필지에 있는 C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 2층, 지상 1층의 근린생활시설 중 101호, 107호, 108호, B206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인 2015. 8. 6. 가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5. 8. 17. 나머지 계약금 264,978,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의 지급기일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인 2015. 10. 27.까지로 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5.까지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가 2016. 2. 25.까지도 분양대금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6. 3. 15. 원고에게 ‘2016. 2. 26.자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자동해제되었고,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 273,978,000원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