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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5 2017나112728

대여금 및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그러나” 뒤에 “당심 증인 F의 증언과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원고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쉽게 믿기 어려우며”를 추가하고,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6. 8.경 원고에게 100,000,000원 또는 적어도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피고는 100,000,000원 또는 적어도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8. 1. ‘늦어도 연말까지 2,000만 원 해드리고 나머지는 기계가 팔리면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2016. 8. 4. ‘가게로 찾아오면 20,000,000원 못 준다고 했죠. 앞으로 법대로 하세요’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 또는 20,000,000원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문자메세지를 보낼 당시 피고가 D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피고가 개인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D의 대표이사 또는 운영자의 지위에서 법인인 D이 지급하겠다고 한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