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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노1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치 6주의 흉골골절상을 입은 점은 인정되나, 목격자 F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국동 경찰치안센터 앞 인도를 따라 금호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신월초등학교 쪽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사고 후 국동치안센타 방면으로 뛰어가 동네를 한 바퀴 돈 다음 사고 장소로 다시 돌아 왔고, 걸으면서 처와 주변 사람들과 전화통화를 했다. 사고 후 약 20-30분 정도 있다가 쓰러진 것 같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몸이 다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겁이 나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에서도 ‘국동치안센터 골목길에 갈 때 사고가 났다는 것도 알았고, 정신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3주로 가볍지 아니하고, 물적 피해도 금 7,871,965원으로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