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1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8. 23:38경 인천 중구 신흥동 31-65 오렌지자동차학원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신흥동 인천항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