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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합5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식용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3세) 의 법률 상 배우 자로, 약 18년 전 피해자가 둘째를 임신하였을 때부터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

또 한 최근에는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 발생한 경제적 문제, 피해자의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시로 부부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 07:0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F 메시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17:09 경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G 가 누구야 가명의 내연 남인가 F 방에 오래된 부부 연인처럼 대화 하던데 ㅎ 대화내용 보니가 간 억양이 남자 글이 전라도 양아치 같더구 만 정신 차리시길 ㅎ” 라는 문자 메시지 맞춤법이나 오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기재하였다.

를 보낸 것을 포함해서, 같은 날 22:35 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흉기인 일식용 칼( 칼 날 길이 20.5cm, 전체 길이 32cm) 의 칼날을 갈아 날카롭게 한 다음, 거실에 이불을 펴고 그 안에 위 칼을 숨기고 누워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8 경 피해자가 귀가 하여 거실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죽어 라 ”라고 말하면서 숨겨 놨던 위 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을 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