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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구합718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6. 성남시 분당구 B 대 1,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임시숙소와 임시창고 용도로 가설건축물(건축면적 각 81㎡, 51㎡, 샌드위치판넬 구조,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축조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그 규모, 시설형태, 사용목적 등에 비추어 건축법 제20조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귀농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농가주택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토지에 전기, 수도, 오폐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건축법 제44조의 도로 접면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위 건축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 등을 건축하려 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건축법 제20조 제3항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