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6. 성남시 분당구 B 대 1,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임시숙소와 임시창고 용도로 가설건축물(건축면적 각 81㎡, 51㎡, 샌드위치판넬 구조,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축조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그 규모, 시설형태, 사용목적 등에 비추어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귀농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농가주택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토지에 전기, 수도, 오폐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건축법 제44조의 도로 접면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위 건축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 등을 건축하려 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건축법 제20조 제3항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