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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5 2013고단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등 형 집행 종료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의 누범기간 동안 총 6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4. 03: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값 47,500원 중 40,000원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C(25세)로부터 완불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이 새끼,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20,000원 상당의 지문인식기 1개를 밀어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6. 3. 23:00경 평택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30세)이 술을 다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값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4. 04:00경 위 E주점에서 제1항 기재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위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