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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8 2017노440

살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전의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를 살해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족들 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 지지 않고 있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13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