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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17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733』

1. 피고인 A, B, C, D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서울 강동구 M 오피스텔' 지하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B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고 게임장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 실제 업주로서 형사처벌을 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에서 은밀히 모집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25대, 황금성 15대를 설치해 놓고, 단속에 대비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한 씨씨티브이 화면을 통해 외부 출입자를 감시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은밀히 모집한 손님들을 외부에서 만나 게임장으로 이동시킴에 있어 손님들조차 이동 경로를 알 수 없도록 뒷좌석과 앞좌석을 벽으로 차단한 렌트카 속칭 '깜깜이 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온 후, 현금 1만원 당 포인트 1만점을 부여하여 위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남은 포인트를 1만점 당 1만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결과물의 환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