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94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전 542㎡ 중 139/555 지분에 관하여 2017. 6. 26. 공유물분할 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B 전 55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416/555지분으로, 피고가 139/555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7. 6. 12. 제주시 B 전 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제주시 C 전 13㎡(이하 ‘C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C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공유물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C 토지 중 원고 소유의 416/55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의 139/55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