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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21005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복사기 등의 사무기기를 임대 및 판매하는 자, 피고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나. 피고를 ‘갑’, 원고를 ‘을’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3. 12. 4. 복사기(SCX-6545N) 1대를 계약기간 2013. 12. 4.부터 2016. 12. 3.까지 임대사용료 월 100,000원에,② 2014. 4. 3. 복사기(SCX-6545N) 1대를 계약기간 2014. 4. 3.부터 2017. 4. 2.까지 임대사용료 월 100,000원에, ③ 2014. 4. 10. 문서세단기(KS-9230) 1대를 계약기간 2014. 4. 10.부터 2017. 4. 9.까지 임대사용료 월 35,000원, 보증금 320,000원에 각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다. 원고가 2016. 8. 18. 피고에게 위 각 계약상 미지급된 임대사용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피고의 사무장이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새로운 모델의 복사기(SL-K4300) 1대를 계약기간 2016. 8. 18.부터 2019. 8. 17.까지 임대사용료 월 150,000원에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위 2013. 12. 4.자, 2014. 4. 3.자, 2014. 4. 10.자, 2016. 8. 18.자 각 계약서상 소모품 비용은 임대사용료와 별도로 계산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각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대사용료 3,468,030원 및 ② 위 2014. 4. 10.자, 2016. 8. 18.자 각 계약의 기간 만료 전 해지로 인한 위약금 4,385,000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 320,000원을 공제한 7,533,030원(= 3,468,030원 4,385,000원 - 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위 2016. 8. 18.자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세 건의 계약(위 2013. 12. 4., 2014. 4. 3., 2014. 4. 10.자 각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