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정7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09』
1. 피고인은 2013. 4. 24. 13:4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현대부품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산교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787』
2. 피고인은 2013. 3. 21. 18:30경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영나주곰탕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