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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7 2015고단1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67 노상주차장에서 산성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그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후 계속 진행하다가, 같은 날 05:10경 성남시 수진구수진2동 4517 수진우체국 앞길에 이르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 앞범퍼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각 진단서(D, C)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