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5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2:4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호회 모임에 참석 중인 피고인의 처 D을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D의 옆에 있던 피해자 E(58 세) 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내 측 및 상측, 하측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다른 맥주병을 집어서 근처에 있던 피해자 F(38 세 )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F 진단서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수사 지휘에 따른 현장 CCTV 동영상 자료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 E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