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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4고단9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28]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9세) 소유의 4층 건물 중 402호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주 행패를 부리고,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위 402호의 출입문을 잠그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8. 20. 16:45경 위 다세대주택 402호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가 열리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씹할놈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위 402호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2303]

1.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7. 중순 20: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남, 15세)이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캔맥주 2개를 꺼내어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내 몸에 불을 질러 자살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지불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인 캔맥주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14: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슈퍼 앞에서 피해자 H(여, 70세)에게 술에 취해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며 “돈을 내놔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