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8 2013고정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역 앞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소문리에 있는 진주경찰서 동진주 치안센타 앞까지 B K5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