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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6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23:40 경 서울 관악구 B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C(33 세) 관리의 ‘D’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제지를 하자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피우는데 니가 뭐냐

’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에 서서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가로막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